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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위법에 위법"

최연두 기자I 2025.01.25 09:34:33

25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입장문 발표
"피의자 인권 제한·수사권 조정 법 정신 몰각"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간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후 보완수사를 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런 과거의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다.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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