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후 보완수사를 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런 과거의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다.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