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0년' 충격의 법원 테러…처벌은

백주아 기자I 2025.01.19 13:15:31

尹 구속영장 발부에 서부지법 폭도 난입
檢, 전담팀 구성 "엄정 수사 중형 구형할 것"
전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소요죄 적용 가능"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이 법원 습격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검찰이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한 모습. (사진=독자 제보)
19일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동원 차장검사을 팀장으로 ‘서울서부지검 전담팀(검사 총 9명)’을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자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폭동 사태로 기물 등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에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국민 분열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사법 내에서 해결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천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 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며 “시위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흔적을 확인했고, 다행히 법원 직원 등 인명피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재판 업무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법치주의 이익 창출을 위해 속히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서부지법 테러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경찰 장비를 빼앗고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을 일삼았다.

형법상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시위대의 행위로 경찰 등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기소 후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특히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서는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공격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서다.

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확인된 사실만 봐도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외에도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시스템과 그 체계 자체를 물리력으로 전복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들이 안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하는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오전 5시 45분 기준 경찰이 투입한 경력은 기동대 경력 15기 등 1200여명 마포서 경력 115명 인접서 경력 76명 등 총 약 1400여명이다. 영장 발부 후 법원을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85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훼손된 서부지법 전경. (사진=이영민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