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충당금 규제…"유예해도 1년 미만" 전망

김국배 기자I 2024.11.24 16:33:41

금융위, 늦어도 내달 초 발표
유예 기간 적용해도 3~6개월
연말 120%, 내년 6월말 1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강화 규제 유예 여부에 대해 늦어도 내달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상호금융권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1년 유예를 건의했으나 규제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보다 짧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상향과 관련한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충당금을 상향했을 때 개별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 업권 전체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면 어떤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하며 보고 있다”고 했다.

아직 금융당국이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나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은 1년이 아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더 짧은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어서 확정하진 않았지만 규제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1년까지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론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당시 100%에서 1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110%로 올린 데 이어 연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올리는 시간표다. 상호금융권에선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으로 늘어난 경영 부담을 이유로 1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으로 요청해왔다. 내년 말까지 120%, 내후년 6월까지 130%로 올리는 식으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률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쌓아야 할 충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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