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3일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매입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전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밸류파트너스는 KISCO홀딩스를 상대로 자신들이 제안한 올 상반기까지 500억원의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고 주당 2000원 배당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초 이 같은 주주제안을 회사에 냈지만 KISCO홀딩스가 지난달 말 주총 소집 공고에서 이들의 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반영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법원은 심혜섭 변호사 등이 자신을 분리선출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KISCO홀딩스는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 밸류파트너스와 심 변호사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내용의 주총 안내를 재공시한 상태다.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총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감사위원 선임 표대결에서는 3%룰에 따라 지배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KISCO홀딩스의 경우 지배주주가 확보한 지분은 의결권 주식의 14%정도로 파악된다”며 “과거 세 차례 의결권 대결 경험과 주주명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주주들 승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반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배주주가 이익을 편취해 가려면 KISCO홀딩스도 합리적인 가격에 공개매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