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이날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고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된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됐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이관됐다.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져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