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위원회 질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기관 및 기관위원회 평가기준 총 40개의 기준에 대하여 서면?현장?종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의생명윤리위원회는 이번 평가 인증에서 40개 세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 타당성 심의 등에 대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이현석 의료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서울의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만큼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료원 의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임상시험통일안(ICH) 및 임상시험관리기준(KGCP)에 근거하여 연구의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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