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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계좌별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차주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데 대해 전문가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봤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여타 업권 차주들보다 신용도가 높고, 연체로 인한 피해를 더욱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이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상환능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미 연체를 했다는 점에서 차주의 교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은 다른 업권과 다르게 보증부대출 비중이 높은데 채무조정을 할 경우 보증기관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정착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홍보가 부족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도 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권은 채무조정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은행권의 낮은 승인률로 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기 기회를 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은행권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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