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IPO 의무보유확약 확대…위반시 무관용 ‘수요예측 제한’

김경은 기자I 2025.01.21 09:30:00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로 단기차익 투자 억제
상장폐지 요건 강화해 저성과 기업 퇴출 촉진
K-OTC 활용해 상장폐지 기업 주식 거래 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 확약이 확대되고, 확약을 위반할 경우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재 강화안도 4월 본격 시행된다. 기관들의 공모시장 참여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당국이 IPO 시장을 단기차익이 아닌 기업가치에 기반한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도모한단 계획이다.

저성장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시장 혼탁을 야기했던 상장폐지 제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면 퇴출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1일 한국거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보유 확약 내실화…확약 위반시 수요예측 제한 강화

IPO 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최소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5~25%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확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제재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엄격히 계량화해 적용한다. 작년 확약을 위반한 45건 중 참여제한은 5건에 불과했는데, 이를 예외적 10~20%를 제외하고 참여제한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설계한단 계획이다.

수요예측 참여과열의 한 원인이 됐던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자격을 강화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참여를 제한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코너스톤투자자(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일정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또 주관사의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간도 확대(1개월→3개월)한다.

◇시총 50억원 미달 상폐→500억 미만도 대상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서는 요건 강화와 절차 효율화가 눈에 띈다. 10년간 단 한건도 적용받지 않아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원까지, 매출액 요건을 5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 시장도 이와 비례하는 수준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조정 완료시 코스피는 62개사(총 788개사 중 약 8%), 코스닥은 137개사(총 1530개사 중 약 7%)가 요건 미달에 해당했다.

제도 도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가총액에 우선 적용해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단 매출액은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한다.

또 심의 단계와 개선기간을 축소해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화한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한다. 다만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코스피 시장은 최대 개선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시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고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해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고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6개월 후에는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K-OTC로 연계 이전할 수 있다.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2025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재무요건 강화 등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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