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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해 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 검거하고,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7명 구속)했다.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 적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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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의 양은 회당 5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된다. 아울러 조직 및 범행 규모를 고려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도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케타민을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해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