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대상으로 분류된 A군. 멀미예방패치인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대돼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고 눈에 키미테를 바르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던 C군. 무릎을 다쳤다며 무릎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고 수술소견서를 제출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수사결과 병역면탈을 위해 아무 이상 없는 무릎을 의사와 짜고 수술한 것이 적발됐다.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모든 병역면탈행위를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인원 충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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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이 52건, 고의문신 52건, 고의체중변화 57건, 안과질환 위장 22건, 허위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으로 다양했다. 고의체중 증·감량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정신질환위장, 고의문신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을 적발해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단 1명의 특사경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같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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