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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만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도(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업체는 체험실에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1억7300만원)를 판매했다.
대구 달서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 2500만원 어치를 팔았다.
대구 서구의 또 다른 업체는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뇌졸중,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거짓광고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1399나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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