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전면철거가 아닌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2009년부터 산업집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0년 2회에 걸쳐 12개 지구가 선정됐으며, 이번 제기동은 2차 사업지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만2000㎡를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보류키로 했다.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안건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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