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최근 대전 특허법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IP) 법관은 헌법을 머리에 이고 지식재산 기본법을 가슴에 안고 공정거래법은 양손에 들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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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은 특허권 보호의 ‘균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보호는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과소한 보호는 혁신의 동기를 약화시킨다”며 “IP 권리자와 경쟁자가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기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재판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심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법적 쟁점,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쟁점에 관해 충실한 심리, 폭넓은 증거조사를 해야 올바른 IP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사실에 관한 심리를 충실히 해야만 객관성을 담보하고 일반 국민도 예측 가능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심리의 객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장은 “손해배상 심리가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자를 발견해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손해액 산정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액 심리에도 전문가가 관여해야 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만 재판 품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특허법원이 글로벌 IP 분쟁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각국 판결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합리적 판결을 해야만 기업이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법원이 세계 각국 IP 법원과 교류·협력하면서 판결·쟁점 토론, 개선방향 논의 등을 통해 각국 IP 법원의 지향점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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