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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에서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하지만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의 선제적인 최혜대우 요구로 인한 피해도 언급했다. 자사는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를 적용했으나 쿠팡이츠가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강제하면서 이로 인한 혜택이 자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당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중인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배민은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 음식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면서도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며 “이중가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매장과 같은 가격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