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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활동비 등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 제외"(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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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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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0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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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입장 발표, 22일 차관회의서 처리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종교 활동비 관련 장부 등 종교단체 회계 관련해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차관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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