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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월29일(현지시간) 범죄 수사의 이유 때문에라도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4년 필로폰의 주 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 애플에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용의자의 아이폰에 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수사를 위해 애플이 이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수사 당국의 요청이 과도한 수준이며 미국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도 애플에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잠금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 수사당국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은 ‘샌버너디노’ 총기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FBI가 확인 가능하도록 잠금해제를 해 줘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2월25일 FBI의 요청대로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법원에 명령 취소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