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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는 것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관해 경매나 공매에 부치고 물리력을 통한 채무자 재산 강제 몰수 및 낙찰 후 명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집행관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직접 챙긴다. 빠른 사건 해결 처리를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 채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승소 후에는 집행관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특별직 공무원인 집행관은 정액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경매에서 1억원짜리 건물이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원을 챙긴다. 2017년 기준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정원 기준 내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고소득 직종을 법원·검찰 등 특정 직역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명된 집행관 총 132명 중 법원 출신은 103명(78%), 검찰 출신은 29명(22%)으로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수료 부정수급으로 집행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집행관직 민간 개방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무사, 행정사처럼 집행관직도 국가전문자격사로 제도화를 추진, 집행관직을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가 아닌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국 집행관 현황, 수입, 부정 사례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집행관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정부의 제도 개혁 기조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관 직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원·검찰 재직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증된 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집행관을 노무사처럼 자격시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는 법률상 진입 장벽에 더해 특정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문제점이 십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는 대부분 민간인을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관 자격시험화를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특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