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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일(15일)부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도심 방향만 기존과 같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11월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오전 7시~오후 9시)에 시행해왔다.
하지만 20년 넘게 요금이 유지돼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부과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강남방향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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