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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분변 환경서 어린 자녀들 방치한 20대, 집유

이재은 기자I 2025.02.01 09:40:59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죄질 불량, 불성실…범행 자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을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피부 질환 치료를 제때 받지 않도록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태백의 한 아파트에서 1세, 4세 아들과 거주하며 자녀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양육, 보호,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반려견 분변 등을 집에 뒀으며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자녀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세 아들이 착용하던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었음에도 갈아주지 않았고 1세 아들의 이마 등에 피부 발진이 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외에도 지난해 1월 28일 B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알게 된 B씨의 구글 계정에 2차례 무단으로 접속하고 같은 해 2월 3일 오후 B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어린 두 자녀를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하고 피해자 B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 전력이 있고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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