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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A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후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다.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는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6시 11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