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투자사업을 빙자해 27명으로부터 약 14억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은 자금 전액을 도박에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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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도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짧은 기간 안에 큰 이익을 얻으려 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