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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회장은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이라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의대 교수들의 항고로 대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 시간 진료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