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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사들여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공사로부터 되사들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수급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적정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애초 계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탓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와 전체 보상대상 토지가격상승, 간접 공사비 증가에 따른 업체와의 소송도 사업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토지은행적립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토지은행사업의 재원이면서 자본 항목(결산 결과상 손익금)에 속하는 토지은행적립금의 법·제도·회계상 성격과 문제점으로 비축토지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통해 토지은행적립금을 공공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은행계정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공공토지비축법 제9조에 따르면 토지은행계정은 LH고유계정과 구분하는 계정으로 LH에 두고 LH회계와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토지은행계정의 제도 운영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또 토지은행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토지수급조사 체계 등의 절차를 개선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해 더욱 수월한 토지비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LH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비축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 공시지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LH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며 “더군다나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기반시설까지 투자해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토지비축에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