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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 용기 유통 꼼짝마..신고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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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4.01.16 10:31:43

국가정책조정회의 통해 그물망 안전관리대책 마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불량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유통사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반기부터는 LPG 용기 이력 관리제가 적용되고 대구 LP가스 폭발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 유발 사업자는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중 LP가스가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는 72.4%나 된다. 노후 불량용기 유통 등과 같은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그만큼 사고가 빈번했던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영세성,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대구 무허가 판매업자의 불법충전으로 LP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lp가스용기 불법유통 구조도(가스안전공사 제공)
현재 LP가스 용기는 제조사→용기 충전소→LPG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되는 구조다. 정부는 용기 제조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규 용기 제조기준을 국제 기준에 준한 압력반복검사, 파열시험 항목 등을 추가해 기존 9개의 기준을 11개로 늘렸다. 용기 표면에 칠하는 페인트도 방수 코팅,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페인트를 칠하도록 의무화했다. 용기 제작 단계에서만 검사하던 적합성검사를 3년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점검 강화키로 했다.

신규 용기의 경우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용기 외면에 부착하도록 했다. 유통용기의 경우 검사기관,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을 입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물망 감시를 위해 불량 LP가스용기 ’대국민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불량 용기 유통업자를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충전사업자가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용기 유통 등을 하면 석유사업법에 준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불법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찰, 지자체, 가스안전공사와 불법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량 용기는 폐기할 계획”이라며 “가스안전공사에 LP가스 시설에 대한 독자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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