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환불기준 숨긴 어린이 체육교습업 80곳…“수도권서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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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3.02 12:00:17

공정위, 표시의무 준수여부 실태조사
체육교습업 300곳 26% 표시 미이행
헬스장 이행률은 95%, 제도안착 평가
결혼서비스 분야 등 5월까지 계도기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국 헬스장과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가격·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표시의무가 새로 적용된 체육교습업은 미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국 헬스장 2000곳과 체육교습업 300곳(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메트릭스알앤씨에 위탁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2300개 업체 중 2127곳(92.5%)은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을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 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173곳(7.5%)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헬스장은 2000곳 중 93곳(4.6%)이 미이행 상태였다. 헬스장 표시의무 이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7.6%에서 올해 95.4%로 상승해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체육교습업은 300곳 중 80곳(26.7%)이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0곳), 인천(22곳), 경기(36곳) 등 수도권에서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체육교습업이 지난해 4월 표시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 점을 고려해 제도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교육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종합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가격 등 표시의무가 새로 적용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예식장·결혼준비대행)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 뒤,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과 환불 기준 등 중요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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