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독은 강화됐지만 운용 자율성은 유지했다. 투자전략이나 레버리지 활용, 기업의 경영개입 등은 원칙적으로는 자율에 맡기되 감독당국은 이해상충 문제나 내부통제,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만 초점을 맞춰 감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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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의 목적은 사모펀드의 개별 투자 손실보다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레버리지가 금융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정도로 과도한가 정도를 본다는 것이다.
유럽 역시 공시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적용되는 사모펀드 규제 프레임은 금지 보다는 정보공개가 중심이다. 펀드별로 레버리지 수준이나 투자전략, 주요 리스크 요인, 보수 구조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출자자(LP)에게도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운용 방식이나 투자전략에 대해한 직접적 규제는 없다.
실제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한 후 자산가치를 끌어올려 상장이나 매각으로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각국 규제 당국은 투자 전략이나 엑시트 시점에 개입하지 않고 대형 거래가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만 집중했다.
사모펀드 역사가 오래된 이들 국가에서는 사모펀드를 기업 구조조정과 자본 재배치를 수행하는 하나의 시장 주체로 인정하고 규제의 목적을 ‘행위 통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에 맞춘 것이다.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 개입을 허용하되, 그 위험이 금융 시스템과 일반 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에서도 개별 거래나 경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본시장 전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운용 규제보다는 운용사의 지속가능성 점검과 보고 체계 강화, 이해 상충 방지 등을 통해 규율하는 접근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지웅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해외 주요 시장은 사모펀드 산업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과 위험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며 “국내에서도 공공성 있는 LP의 정보 접근권 강화나 집계 데이터 제출 체계 도입 등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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