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바싹 긴장했다. 대통령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여드레 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명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그 회사 공사장에서 4일 또 사고가 나서 외국인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과거에도 건설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물어 1997년 동아건설의 등록을 말소시켰다. 등록 말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건설업계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정부가 같은 징계를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과연 정부가 등록 말소 등 철권을 휘두르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징계도 한계가 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년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HDC현산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형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 고용불안도 고려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포스코이앤씨 사고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기회다. 사고는 저가수주와 무리한 공사기간에서 출발한다. 건설사는 공기를 줄여야 수익을 낸다. 이러니 현장은 ‘빨리빨리 속도전’의 전쟁터가 된다. ‘빨리빨리’와 안전은 양립할 수 없다.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다시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도 사고를 부추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 실효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적당한 공기를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스스로 안전에 더 신경써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