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을 규율하기로 했다.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사정권에 든 기업은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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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플랫폼기업 규제를 위한) 별도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닌 사후추정방식을 도입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미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국내외 사업자 구별없이 법 집행을 해왔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도 당연히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기에 통상 관련 규범과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불협화음은 없어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관련 이슈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땐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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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방지책 최종안 도출에 대해선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업체나 정산기한 등 복수안을 갖고 공청회를 했고, 관계부처·여당과 협의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