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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없애자”..기아, 노조에 단협 조항 철폐 요청

김성진 기자I 2023.04.19 09:00:06

노조에 공문 보내 '27조 제1항' 개정 요구
질병 사망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내용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기아(000270)는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철폐하자고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아 양재 사옥.(사진=기아.)
기아는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아는 공문에 여러 차례 노조에 조항 개정을 요구해 온 사실과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고용세습’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 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은 노조 측에 과거부터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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