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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국 국적의 지인에게서 위조지폐 12장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장을 동묘시장 상인들에게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것처럼 사용했다. 이를 통해 상인 4명을 속여 2만 3000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17만 7700원을 챙겼다. 즉. 4군데 가게를 돌면서 각각 가짜 5만원권을 내고 ‘진짜’ 화폐로 거스름돈을 받아챙긴 셈이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고령의 상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협조해 피고인의 여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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