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된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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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C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C업체와 A업체, B업체 등이 실제로는 수입육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A업체, B업체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B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임을 인정받아 B업체에 대한 법인세가 취소됐다.
이 결과를 보고 A업체도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는 ‘A업체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없다’며 법인세 취소를 거부했다. 그러자 A업체는 ‘B업체와 상황이 동일한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판결문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B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를 때, 발행된 계산서는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과세자료 및 조사보고서를 볼 때, A업체와 B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의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 근거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과세근거가 동일하므로 판결의 법리를 A업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A업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B업체가 제기했던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고,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등을 구속해 그 판단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뜻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관청에 A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이 인정됐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이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