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신청기간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