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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던 초음파 검사나 1인실 병실, 무통주사 등 개인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인 0~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임산부의 비급여 진료비 중 비중이 큰 초음파 검사도 기본 적용횟수를 정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검사의 본인 부담은 현행 20~30% 수준에서 2017년까지 5%로 낮아진다. 지난해 자연분만 평균 비용이 11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행복카드(50만원)를 활용하면 사실상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검사비가 무료가 된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올해부터 도입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한 경우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난임부부에게 의료·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한 경우에도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일간의 휴가를 주는 내용이 도입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