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되니 또 440만원 통장에..'떡값'이라니"

박지혜 기자I 2026.02.17 19:08: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의원들이 이번 설 연휴에 ‘명절휴가비’로 439만 6560원씩 받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면목없다”고 밝혔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김 의원은 17일 SNS에 이른바 ‘설날 떡값’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비판한 한 언론인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 분노가 이렇게 크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어 “주가가 코스피 5500을 넘었다지만 국민 삶은 너무나 힘들다.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떡값이라니”라며 “명절휴가비 편하게 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에도 입금받은 당일 즉시 45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했다.

올해 국회의원 상여 수당으로 정해진 명절 휴가비는 총 879만 3120원이다.

‘월급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전년 대비 403만 원 늘어난 1억 6093만 원으로, 명절휴가비도 30만 원가량 올랐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

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상실된 게 아니고 보좌진이 대리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직무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는 매번 무산됐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명절휴가비 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찍혔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 산불 현장에도 가고, 태풍 피해 현장에도 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며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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