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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 2차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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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1.04 15:19:10

안권섭 상설특검팀, 지난달 31일 이어 재차 소환
김씨, 2022년 5개월간 쿠팡 물류 자회사 인사팀 근무
쿠팡 실제 고용형태·블랙리스트 경위 등 파악할듯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다시 소환했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소환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 사무실에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처음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했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쿠팡의 고용이 실제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가 일용직 근로자 리스트로 관리된 경위와 해당 명단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미친 영향 등도 조사 대상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뒤 쿠팡이 ‘PNG 리스트’로 불린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고의로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공익제보한 인물이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 60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는 의혹도 받는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장기간 근무해 사실상 상근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이런 규칙 변경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추산 결과 쿠팡이 총 7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은 퇴직금은 총 1523만원 규모다.

김씨의 주장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봤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의 압수수색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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