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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조선·해운 제재를 상호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유예 조치는 중국산 선박뿐 아니라 미국 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산 선박과 해외 건조 PCTC에 톤(t)당 46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1만9322t 규모 7000CEU급 선박 한 척이 입항할 때마다 88만 8800달러(약 12억 7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96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척이 미국 노선에 투입돼 있다. USTR이 선박당 부과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했지만, 선박 한 척당 연간 약 6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160회 이상 운항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은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물류비 상승은 자동차 제조사의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 등은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높은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항 수수료는 해운사보다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인상된 운임을 주요 완성차 업체에 이미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1년간 유예하면서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국내 해운사와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물류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USTR의 발표 내용을 화주사에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입항 수수료 등 글로벌 해운 정책 변화에 대해 화주사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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