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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무조정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성범죄뿐만 아니라 딥페이크(합성·편집물)를 포함한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음란 영상물까지 디지털 성범죄물로 더 넓게 정의했다”면서도 “알페스는 이 대책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페스는 여태까지 공론화된 적이 없어 다른 음란물 범죄보다 자신들의 음란물 소비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 영상물보다 소설이나 웹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 외에는 단속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페스는 명백한 성범죄이고 돈으로 사고파는 시장까지 활성화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 전문 제작자’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알페스 옹호자들은 ‘알페스 때문에 K-Pop이 성장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범죄를 합리화하려고 정상적인 K-Pop 팬클럽 문화까지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하 의원은 성 착취물 단속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기존 딥페이크 뿐 아니라 알페스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딥페이크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합동추진단에서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알페스는 빠져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음란물 제작자와 소비자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청원은 알페스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한 처벌 요구가 크다. 알페스 중에서도 최소한 현재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하는 웹툰은 즉시 단속해 처벌해야 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