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썼다.
그는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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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노무현 정부 민관 공동위원회가 결론 낸 사안’이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당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