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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3)]적격증빙 등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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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15.05.05 14:37:22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5월은 종합 소득세신고의 달이다. 개인 사업자는 한 해 동안 번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매출은 이미 부가가치세로 신고된 금액이므로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으므로 비용을 얼마나 잘 증명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고 이익에 따른 세금이 결정된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절세가 아닌 탈세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절세와 탈세는 합법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즉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은 절세이지만 비용을 증빙없이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 등은 탈세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경비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함부로 비용을 넣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크다. 이러한 불이익이 어떤것인지, 적격 증빙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추가로 실무적인 세무조사를 피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경영자는 주의해야 한다.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다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장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내용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수년간의 과다 비용 신고분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다.

특히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된다. 이러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일시적 자금의 문제로 기업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

비용을 쓰는 것보다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비용을 쓰게 되면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및 사업과 관련한 신용(체크)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분등이 적격증빙이다.

기업의 비용중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위한 카드사용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비, 자녀의 학원비, 가정의 식생활을 위한 마트 관련 비용, 개인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다. 사업과 관련한 금액의 입출금 내역중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 사용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납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자들에 대해 성실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중 적격증빙의 과소수취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신고 소득율이 업종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익을 적게 신고한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향후 자산을 형성하거나 규모 있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출처문제를 대비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사업자는 불리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구조적인 세금문제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보다 법인전환이나 공동사업영위 등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오래가는 백년기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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