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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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9.26 05:49:35

2023년 3~10월 5차례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실형…2심 항소기각, 대법 상고기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유영재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부터 10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성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유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형사공탁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을 더 올리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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