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고 방지 사전 조치로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2인 1조 의무화 확대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 등이, 사후 조치로는 △고액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로 확대해 구조물 균열, 가스 누출 등 사고 징후 단계에서도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공식적으로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고 이들에게도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쟁 거의 끝…트럼프 한 마디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뉴스새벽배송]](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275t.jpg)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