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12일 李대통령에 산재 방지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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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8.12 05:30:00

산재예방 사전·사후조치
작업중지권 확대 등 보고할듯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재사고 방지 대책을 보고한다.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과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재사고 방지 사전 조치로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2인 1조 의무화 확대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 등이, 사후 조치로는 △고액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로 확대해 구조물 균열, 가스 누출 등 사고 징후 단계에서도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공식적으로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고 이들에게도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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