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임계치…kWh당 13.1원 인상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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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스비는 동결키로 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했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은 내년 1사분기엔 요금을 동결하고 2사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각각 내년 요금을 51.6원/㎾h, 메가줄(MJ)당 8.4~10.4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겠단 목표에서 나온 인상액이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올해 각 1㎾h당 19.3원, 메가줄당 5.47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 폭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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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료 큰 폭 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제 에너지값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단 위기감이 작용했다.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21조8000억원이 쌓였고 올해 누적으로는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 역시 민수용 미수금이 3분기 누적 5조7000억원으로 작년 한해 1조8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웃도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론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복지 강화·농사용은 단계적 인상
정부는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료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kWh)까지는 인상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량은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EERS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부여한 에너지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기업, 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