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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로 보고 있다. 전날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재기각 하면서 이날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적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수방사 등을 압수수색해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지난달 8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차 시도 만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체포 당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고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전제 아래 열흘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 단계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 조사 한번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