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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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처방한 약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다며 항소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