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의 변사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소견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국과수가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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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이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를 부검한 국과수는 1차 소견으로 심장 대동맥이 박리되고 파열된 것이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고 심장이 보통사람의 2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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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모텔 앞 CCTV에선 이씨가 손에 약 봉투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또 지난달 7일 밤 외출했다 돌아온 이씨는 계단을 오르다 휘청거리고 난간과 벽을 손으로 짚으며 힘들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이 후보로부터 현금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에 제보했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26일 취재진에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면 구속하라.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