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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하루 단기입소한다.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 7일로 전환된다.방역당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지난 2월 24일 2327명에서 지난 14일 기준 389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2회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