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文대통령 사칭한 대학생, 1심 무죄→2심 벌금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정 기자I 2020.11.15 13:28:4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문서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15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문서가 허술해 위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이 추가되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작성한 문건은 공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 명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허가받았다”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박씨가 앞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월 광주 모 대학 우편물취급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4 용지 두 장 분량 문건에는 ‘현재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과, 매우 심한 곳은 휴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 학생은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을 하며 대학교 수업 시간 발표·과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교학처에 전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