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막아준다더니, 월급 입금도 어렵게 해놨네…'생계비계좌'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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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3.08 14:33:47

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 초과 입금 처리 불가
당초 법안에 담긴 '예비계좌' 송금 내용 빠져
국민연금 수급액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입금
"추가 개선 논의 필요해 보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0대 남성 A씨는 금융권에서 월 최대 250만원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생계비 계좌’가 출시됐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상담 창구를 찾았다. 몇 달 전부터 대출 상환이 밀리자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착수했고, 300만원 가량의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압류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빚을 갚아 나가면서도 생계비 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담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급여가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를 초과하면 생활비 계좌로 입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초과 금액을 별도 계좌로 자동 분리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한도를 넘는 금액은 통째로 입금이 거절된다. A씨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체납 기록이 있는 신용자들은 그것부터 쉽지 않다”며 “기대와 달리 생계비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 금융권에서 ‘생계비 계좌’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출시된 이 계좌는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50만원)에 대해선 압류를 할 수 없게 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운용 방식이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1개월간 입금되는 금액 총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금 자체가 차단된다. 예컨대 잔액이 없는 생계비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하면 250만원만 입금되고 50만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게 아니라, 아예 300만원 전액 입금이 불가능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 평균소득은 375만원이다. 생계비 계좌의 입금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초 법안 발의안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은 예금자를 위해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원문에는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고 했다. 압류금지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초과 금액을 자동 송금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초과금액은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안심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월 지급액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신청한 일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활동 장려’ 취지와도 어긋나는 지점이다. 이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2024년 12월 “신용불량이 되면 통장도 개설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며 “그래서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추진했다.

국회 관계자는 “실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권과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한 결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입금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현장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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