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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총지원 규모는 25억원이며 공모 분야는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올해 사업부터는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하고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