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미국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를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일련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를 포함해 7억3800만달러(한화 약 971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미국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은 지난 10월 7일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오패치 제품이 일시 영업 정지를 당했다. 같은달 25일 수정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한국, 유럽연합(EU)에서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미국 판매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지당하게 됐다. 이에 메드트로닉은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 10월 25일 마쳤어야 할 거래를 종결하지 않고 거래종결 예정일을 내년 1월 24일로 연기했다.
메드트로닉은 소송으로 인해 이오패치의 미국 판매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오플로우 인수를 무산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메드트로닉은 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여러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메드트로닉은 공시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여러 위반 사항을 기반으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했다”며 “해지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2024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메드트로닉은 차별화된 패치 펌프를 포함해 자동 인슐린 투여 제품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